경찰이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항공료 횡령 의혹 등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시민단체들이 공금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정 전 감독의 위법행위 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정 전감독이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모 씨(48)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실수로 실제 탑승한 항공권이 아닌 취소된 항공권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밖에 제기된 허위 청구 및 횡령·사기 혐의 등을 입증을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 전 감독의 형 등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럽보좌역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3만유로(3700여만원)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과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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