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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시세조종 의혹,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구속


입력 2016.08.05 20:33 수정 2016.08.05 20:34        스팟뉴스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며 주문을 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도록 하는 일명 '메뚜기형'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씨(5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기업형 주가조작단과 협력해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열고 직원 5명을 고용했다.

이씨 일당은 36만회(1억5000만주)의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단은 시가나 종가에 매수주문을 몰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린다거나(1180회), 서로 다른 직원들이 일정한 가격에 매매주문을 주고받기로 하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17만회)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도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이상매매가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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