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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법적대응 나선다


입력 2016.08.07 11:39 수정 2016.08.07 11:40        스팟뉴스팀

11~12일 사이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 예정

서울도서관에 걸린 '청년수당' 관련 대형현수막. ⓒ연합뉴스

11~12일 사이 대법원에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 예정

서울시의 청년 복지정책인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에 서울시가 이번주 중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11~12일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7일 전해졌다.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보 이내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서울시 측에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19일 안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리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이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복지부 측의 합의나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이 이번 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측은 서울 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다'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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