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적립금 혜택 제공…경쟁 구도 속 부작용?
30% 제한·예외조항 등 설명, 결제 전까지 알기 어려워
'천편일률'적 적립금 혜택 제공…경쟁 구도 속 부작용?
30% 제한·예외조항 등 설명, 결제 전까지 알기 어려워
인터넷면세점들이 이용객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적립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제 제한 범위, 예외조항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면세점들은 신규가입 적립금, 위클리 적립금(한 주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 출국정보 입력 적립금, 청첩장 등록 적립금 등을 부여하고 있다.
접속만으로도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관련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면세점 이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자주 접속해 적립금을 쌓아놓으라는 '조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터넷면세점의 적립금 혜택은 타 쇼핑몰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한주에 최소 1만원부터 2만원까지 조건 없이 접속만 하면 적립해주고 출국정보를 입력하면 역시 최대 2만원의 적립금이 쌓인다.
일부 면세점에서는 복불복 룰렛(롯데·신라·신세계·갤러리아면세점), 815광복절 특별 적립금 이벤트·리우올림픽 메달기원 적립금(두타면세점) 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 계속 접속하다보면 적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쌓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터넷면세점들의 적립금 혜택이 일률적인데다 사실상 큰 할인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인터넷면세점들이 모두 적립금 사용한도를 구매 금액의 30%로 제한(롯데·신라·신세계·갤러리아·두타·SM면세점)하고 있는 데다 예외조항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30% 할인쿠폰' 개념을 금액으로 쪼개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뿐 실제 할인금액은 확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30% 할인 제한은 적립금 이벤트 페이지 등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고객센터 질문이나 실제 결제할 때만 공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면세점에서는 브랜드 정책을 근거로 들어 일부 브랜드 상품은 적립금 구매를 제외하고 할인 상품에는 제외되는 등의 예외 조항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면세점들의 적립금 혜택 등 시행 제도가 일률적인 것 또한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신규 사업자가 대거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을 자주 접속하게 하기 위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적립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사용 범위와 적립금 카테고리도 일률적인 상황이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경쟁구도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입을 맞춘 듯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신기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어느쪽에서 먼저 시행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누가 따라했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인터넷면세점들 사이에서 이용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비슷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 역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위한 적립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적립금 혜택이 타 면세점과 동일한 상황에서 혜택을 바꾸게 되면 기존 고객 이탈 등이 우려돼 혜택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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