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살 돈 509만원 중 376만원 개인용도 사용
학교 공금으로 고가의 등산복과 골프가방을 구입한 체육교사들이 교육청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고가의 등산복과 골프용품 등을 산 고교 체육 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A 고교는 3명의 체육 교사들이 2014년부터 3년간 책정된 체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가운데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들 교사들은 체육활동 피복비로 책정된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70만원씩을 체육활동과 무관한 등산점퍼나 골프복, 골프화, 일상용 점퍼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점퍼, 30만원대 골프가방세트를 산 교사도 있었다.
A고교는 학교 규정상 지출품의서에 물건 이름과 수량과 단가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된 교사들은 ‘운동복’ ‘운동화’ 등으로만 써넣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도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카드를 준 후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 정황도 나타났다.
학교 측도 체육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카드를 줘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B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해마다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된 피복비를 40만~50만원짜리 등산복이나 고급 티셔츠 등을 사는 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빼돌린 피복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