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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 대표 선출 규정 변경 '안철수 손들기'?


입력 2016.08.14 16:13 수정 2016.08.14 16:17        전형민 기자

전 당원 투표로 변경 조짐…호남계 반발 여부 주목

박주선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철수계에 유리한 전 당원 투표로 변경 조짐

국민의당이 올 겨울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에 기존 정당의 투표 방식이던 대의원제가 아닌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의원 중심의 당직자 선출 과정에 폐해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으로, 강행될 경우 당내 두 축인 호남계와 안철수계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는 최근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전 당원이 1표씩 행사하는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존 정당들이 도입해서 준용하는 대의원제는 현행 정당법에서 반드시 대의기구를 두기로한만큼 폐지보다는 존치하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검토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이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만큼 다소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한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또한 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선출에 관해서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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