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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한다


입력 2016.08.25 18:41 수정 2016.08.25 18:41        하윤아 기자

적용대상 기관 직원 500여명 대상으로 입법배경·적용사례 등 교육

서울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29일 적용대상 기관 직원 등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적용대상 기관 직원 500여명 대상으로 입법배경·적용사례 등 교육

서울시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구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적용대상 기관 직원 및 관계자들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맡는다.

또한 9월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후에는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해 전 직원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범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적용 사례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례집 2000부를 제작해 법률 시행 전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행동강령을 시행, 대가성·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법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투명한 서울시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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