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결국...'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8.29 10:31  수정 2016.08.29 10:32
배우 겸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첫 번째 고소녀 A씨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첫 번째 고소녀 A씨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B씨와 A씨의 남자친구 C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기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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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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