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자가 신분 속이자 "아버지에 문제된다" 협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신분을 대학생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악용해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5)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A양을 알게 됐다. 당시 A양은 중학생이었다.
강 씨는 A양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거부하자 A양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강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데 대학생으로 신분을 속였고, A양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을 범죄에 악용했다.
강 씨는 A양에게 “네가 한 일이 경찰인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아느냐”며 “집에 와서 사과하라”고 협박했다.
A양은 12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강 씨 집을 찾았다. 강 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A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이후 A양을 수차례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올해 초에는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