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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부실 야기' 산은 책임자 견책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09.08 11:09 수정 2016.09.08 16:38        배근미 기자

채이배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 인사처리 내역' 자료 분석

대우조선 사태 방조 직원 '견책'...자금 유용 34명 지적에도 실제 조치는 '미미'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내역 현황 ⓒ채이배의원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조원의 부실을 야기한 산업은행 책임자의 인사조치가 경징계에 그치는 등 국책은행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고 기업 경영실적 평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해 분식회계를 방조하고 산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나 모 팀장과 이 모 실장에 대한 처벌이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자전환기업에 파견된 산은 경영관리단의 잇따른 자금 유용 사례에도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약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유흥업소·골프장 등에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가 14개 회사 34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가운데 1명은 퇴사로 인해 제대로 제재 조치를 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회사 저가 매각 의혹으로 정직 처분 요구를 받은 옥 모 차장은 표창 감경을 이유로 6개월 감봉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산은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 뿐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자정능력은 물론 반성조차 없는 산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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