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9.09 18:04 수정 2016.09.09 18:13        스팟뉴스팀

등산로서 60대 여성 살해한 김학봉에 검찰 "계획적 범행, 수법 잔혹"

'수락산 살인' 피의자 김학봉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 범행 현장에 서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 김학봉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김 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기 때문에 범행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사는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김 씨는 빈궁한 형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자수했다"며 "심신미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신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