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에 사형 구형
등산로서 60대 여성 살해한 김학봉에 검찰 "계획적 범행, 수법 잔혹"
이른바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 김학봉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김 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기 때문에 범행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사는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김 씨는 빈궁한 형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자수했다"며 "심신미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신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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