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제약사에 3억 리베이트 챙긴 의사 '실형'


입력 2016.09.15 10:24 수정 2016.09.15 10:25        스팟뉴스팀

파마킹에 "리베이트 달라" 요구…2003년 벌금형 선고 받고도 또 뒷돈 받아

제약사로부터 3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3억600만원의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신 씨는 2009년 8월 제약사 파마킹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까지 간 질환 치료제로 A사 제품을 써왔는데 A사가 더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신 씨는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 황모 씨를 앞세워 파마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마킹은 간 질환 치료제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한 신 씨와 황 씨에게 2014년 6월까지 3억600만원을 건넸다.

신 씨의 범행은 파마킹의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1년 6개월간 의사와 파마킹 관계자 300여명을 무더기로 조사한 결과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인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2003년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돈을 받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