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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 결론


입력 2016.10.09 15:38 수정 2016.10.21 13:37        스팟뉴스팀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토지를 차명 보유해 온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상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61살 이 모씨가 서류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의 전 총무계장으로,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 모 전무의 친동생이다. 우 수석 부인에게는 당숙인 셈이다.

등기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5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수 차례에 걸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로만 약 200억원 상당이 넘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이씨가 실상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살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 회장이 사촌동생이자 직원인 이씨의 명의만 빌려 토지를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 사이에 이뤄진 토지거래 상 성격에도 주목했다.

이씨는 당시 우 수석 부인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일대 땅 5000여 제곱미터를 인근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당시 매도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4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돼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을 사실상 마쳤다"며 "이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소환하는 한편, 등기상 소유주인 이씨에 대해서는 향후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 수석 부인 자매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토지의 차명보유가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지난 2005년 마지막 등기를 기준으로 이미 10년 이상 지나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검찰은 다만 차명보유가 사실로 파악될 경우 조세포탈과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를 규정한 공지자윤리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우 수석 처가의 과거 행위인 점에서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우 수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가벌성·책임성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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