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사업 승인과정서 제주도에 알리지 않아"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알리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 논란이 일자 군인공제회는 매각을 추진했다.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정했다.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하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가 당초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공제회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 22만4413㎡(6만8004평)를 록인제주 총괄본부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록인제주와 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을 통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