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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달고 선처 호소하면서 또 악플...


입력 2016.10.21 10:51 수정 2016.10.21 11:00        이선민 기자

허위 댓글 단 혐의 60대 주부 법원에 선처 호소하는 와중에도 악플 달아

유명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개월간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온 60대 악플러가 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60대 주부, 법정서 선처호소하면서도 법정 오기 전 버젓이 댓글 달아

“기자가 재벌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줬다”는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온 60대 악플러가 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여전히 악플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모 씨(60)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기자 조모 씨 비방할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뉴스란 댓글이 공공연하게 허위내용을 유포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단 댓글이 사실상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김 씨는 댓글을 달 당시에는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10여 건의 댓글을 달아 자신의 첫 공판기일과 시간을 알리는가 하면 자신이 단 댓글은 후손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올해 초부터 카페 회원들을 선동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확산시켰다.

김 씨가 이날 공판에서 댓글을 달 당시에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과는 다른 정황인 셈이다.

재판장인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김 씨가 재판장에서 일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제출한 김 씨의 포털사이트 뉴스 악플, 각종 게시물, 특정 카페에 올린 지속적인 선동글 등을 꼼꼼히 따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추가로 공판기일을 잡고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사생활 관련 허위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 댓글러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과장을 통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은 인격살인에 해당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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