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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대통령 수사, 이번엔 이뤄질까


입력 2016.11.04 05:01 수정 2016.11.04 05:02        고수정 기자

박 대통령, 여론 악화에 검찰 조사 검토…여권서 4일 기자회견 설도

정부도 입장 선회하며 검찰 방문조사 혹은 서면조사 가능성 커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월 24일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박 대통령. ⓒ데일리안

박 대통령, 여론 악화에 검찰 조사 검토…여권서 4일 기자회견 설도
정부도 입장 선회하며 검찰 방문조사 혹은 서면조사 가능성 커져

70.4%.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수치다. 국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박 대통령도 ‘직접’ 검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가능성을 주목한다.

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직접 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날 '박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이날 오전 감지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그는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추호도 국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조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가 약 일주일 만에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이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여권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입장이 180도 바뀌지 않았느냐, 박 대통령과 직접 교감이 없더라도 민정수석과 교감을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당초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급작스럽게 4시로 변경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를 고심하게 된 배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론과 정치권의 빗발치는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보도되고 있고, 검찰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다만 법리적 난점은 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검찰 출두가 아닌 검찰의 방문 또는 서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된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BBK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당선인’ 신분이었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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