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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가능한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6.11.07 11:20 수정 2016.11.30 09:24        이슬기 기자

민병두 발의 예정…권력남용으로 불법적 재산 취득 시 환수

직권남용으로 구속수감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데일리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태민 씨 일가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7일 SNS와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 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씨 일가는 과거부터 국가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과 영남대를 비롯한 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야당과 여당 일각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도 최 씨 측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 씨 일가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까지 사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단체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와 연관된 재산에 대해서만 배임, 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규정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안은 최 씨 일가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3년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과 차이점이 있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과거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 외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비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최 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의 뇌물과 횡령죄에 한정된 데 비해 가칭 ‘최순실 특별법’은 사인이 직권남용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가 한층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따라서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에 조사 처벌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징수 기간도 관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청회를 열어 법적 근거와 틀을 마련한 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남대 땅을 10분의 1에 사서 종자돈을 만드는 등 부정청탁에 의한 사적 편취를 법적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천 수백억을 해먹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닌가. 그런 부당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식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 일가가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해보면서 각각의 부분을 어떠한 범죄유형에 넣을 것인가라는 식으로 더 알아봐야한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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