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서 맞붙은 박영선-조윤선 '용호상박'
"정유라와 왜 사진 찍었나" vs "다른 선수들과도 함께 찍었다"
"김앤장 비자금으로 실세부인에 선물"vs"변호사 월급에 경조사비 등 포함"
"정유라와 왜 사진 찍었나" vs "다른 선수들과도 함께 찍었다"
"김앤장 비자금으로 실세부인에 선물"vs"변호사 월급에 경조사비 등 포함"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조 장관의 의혹들을 쏟아냈고 조 장관은 조목조목 해명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용호상박(龍虎相搏)을 연출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을 겨냥해 "진위를 떠나 장관의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더 이상 영(令)이 서지 않는 상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굉장히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있는 문체부 조직을 안정시키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제 할 일이자 마지막까지 소임"이라며 맞받았다.
박 의원은 사퇴사유로 지난 2014년 조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과 찍은 사진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 장관과 최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진을 본회의 전광판에 띄운 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정유라하고만 찍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대통령과의 사진촬영을 기다리는 선수들이 자리에 함께 했던 수석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었다"면서 자신만이 특별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박 의원이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제출해보라"고 요구하자 "제가 찍은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각자 찍은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유명 연예인이자 조 장관의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그룹 멤버인 지드래곤과 찍은 사진도 본회의장 전광판에 떠올랐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한 잡지사에서 지드래곤과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은 그해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받았던 사람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인터뷰어였다"면서 지드래곤과 인터뷰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조 장관의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문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와 엮여 다시 나왔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 부인 잘 알지 않느냐.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가 있다"며 "조 장관의 씀씀이는 유명하다. 상당 금액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였고, 여성부 장관 청문회 때는 연간 7억5천만 원을 썼다고 했다. 일부는 우 전 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 실세들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은 두 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밝혔다. 김앤장 변호사 시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청문회 때 해명했지만 김앤장은 변호사의 월급에 경조사비나 차량 유지비, 직원 월급까지 전부 포함해서 준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느냐"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전혀 알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왜 형사고발하지 않고 언론중재만 신청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신의 대변인 경험을 거론하며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픈 마음은 없다"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일 외에 제가 이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익명 뒤에 숨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나와 서로 검증하고 책임질 일을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여당은 단 한 명도 질의를 신청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 내내 스무 명 내외 의원만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과거 야당 의원의 질의나 주장에 종종 보이던 '고함'이나 반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