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판결 환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및 부당 근로계약 체결 근절 계기 삼아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3선)은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희망은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며 "비상식적인 차별을 감내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도 '정규직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도 부합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기대권'은 근로자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비정규직의 일방적 해고'와 '부당 근로계약 체결'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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