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청와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