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법안 발의
성인 되면 방치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
정기교육 과정을 마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5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집안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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