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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12월부터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


입력 2016.11.30 11:41 수정 2016.11.30 11:42        이소희 기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본격 출범…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본격 출범…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2월부터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개정된 수협법 시행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은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꾸준한 개편 의 요구가 제기돼왔다.

특히 수협은행의 독립법인화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바젤Ⅲ(자본비율)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수협중앙회 개편으로는 우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해 수협은행으로 독립법인화한다. 현재 1조1500억 원대인 자본이 2조원대로 늘어나면 현 6백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에 1300여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 합동으로 수산물 판매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해 어업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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