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조원동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정호성 녹음파일·태블릿PC 의혹에 대해 언급
검찰이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월 5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로 어느 수위로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은 검찰이 기소하는 마지막 사건 관련자들이다. 이에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해산 전 마지막 공식 자리라고 보고 60여일 동안 전개된 수사 전반에 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세간의 의혹이 집중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녹음 건수와 녹음 시간 등을 포함한 일부 '기술적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 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 녹음파일은 모두 12건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통화는 5건, 최씨와 통화는 7건이다.
검찰은 또 최씨와 변호인측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태블릿PC를 왜 최씨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근거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기소로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상 수사를 접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은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검은 향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