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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박 대통령 서신, 북측에 전달 안 된 것으로 판단"


입력 2016.12.21 11:34 수정 2016.12.21 11:37        하윤아 기자

교류협력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인지 질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안 돼" 답변

일부 보도"박 대통령, 2005년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로서 김정일에게 서신"

통일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유럽코리아재단 관련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북측에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7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명의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재단 관련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북측에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결과 보고가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사안이 교류협력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에 "2004년부터 2007년 동안에 유럽코리아재단이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접촉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다"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13일 자신이 이사로 활동하던 유럽코리아재단의 대북 교류와 관련한 서신을 김정일에게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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