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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용시술로 하루 최대 4천만원 현금 결제


입력 2016.12.25 15:54 수정 2016.12.25 15:57        스팟뉴스팀

황영철 의원, 현금영수증 확보…3회에 총 7900만원 지급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000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진은 최 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약 4000만원 어치를 현금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걸 확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36회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3일 현금 4000만원, 2014년 10월 28일 현금 1800만원, 2015년 12월 31일 현금 21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7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 씨가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는 일반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일 년 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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