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이 1996년 5월초 노동부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시절, 당시 노동 관련 전문지 기자 A씨와 술자리 후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까지 기억을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튿날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묻혔다고 한다. 당시 언론사 부장 C씨도 “당시 상황을 피해자 A씨로부터 듣고 윗선에 보고했으나,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우려해 사안을 넘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지만 며칠을 취재한 것 같으니 '답은 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여성위는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고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며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 하나,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멍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추행, 성폭력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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