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기재부 관리 부실 탓 KT&G 등 7900억 부당이득 국고 환수 못해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팔아 79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법적 장치 미비로 이들의 부당 이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22일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담뱃세 2083억 원 탈루를 잡아낸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이은 후속 감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4억9865만여 갑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유통사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재고차익 7938억여 원을 취득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시 세금인상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시행했다.
기재부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부칙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재부는 재고 차익 축소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서도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유통사에게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여 원이 부당하게 귀속됐지만, 환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또한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T&G는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2014년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 3300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상품의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자사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