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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차량 화재' 타살혐의 발견…용의자 남편 체포


입력 2017.01.12 21:28 수정 2017.01.12 21:32        스팟뉴스팀

경찰,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범행 동기 및 경위 수사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1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로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화재로 숨진 고 모(53·여) 씨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전북 군산의 한 차량에서 불이 나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사건이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로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화재로 숨진 고 모(53·여) 씨에게 타살 혐의가 발견됐다.

당시 고 씨가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점에 미뤄 경찰은 고 씨가 운전 중 농수로에 빠졌고, 이어 화재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식 결과, 타살 혐의가 확인돼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유가족 진술, 사고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통해 경찰은 고 씨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고 씨의 남편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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