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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압력 행사하는 선배 검사에 감찰 요구' 검찰청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1.13 15:40 수정 2017.01.13 15:47        석지헌 기자

2004년 개정된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미비로 효력없어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법제화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 7조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사항이다. 앞서 1949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된 이후, 50년 넘게 검찰 사회를 지배해온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한다는 목적에서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활용되기보다는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 관청’으로서 검사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지헌 기자 (cake9999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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