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서청원 등 징계 '연기'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유보…20일 출석 요구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4명 '제명'…'당 위신' 훼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인사 3인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18일 오전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는 유보한다”면서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으로 20일 예정된 징계대상자 출석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등 전직 의원 4명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가 내려진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당 내외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류 위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징계에 대해 류 위원은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 지탄을 받게한 책임”이라고 설명했으며,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됐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 3자 뇌물수수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이 당 위신을 훼손한 책임 사유가 됐다.
징계논의 대상이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경우 지난 17일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유보됐다. 류 위원은 “언제든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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