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출범
국회 추천 10인 자문위원들, 1차 자문회의 시작으로 본격 활동
북한인권재단은 야당 이사추천 지연으로 여전히 출범 지연
국회 추천 10인 자문위원들, 1차 자문회의 시작으로 본격 활동
북한인권재단은 야당 이사추천 지연으로 여전히 출범 지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지난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국회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왔으며, 이에 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다.
자문위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홍 장관은 이날 제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 선출 등 향후 자문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의 견해차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설립돼 북한인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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