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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본다…고수온 피해 구제


입력 2017.01.24 16:21 수정 2017.01.24 16:22        이소희 기자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 포함,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신설 등 개선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 포함,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신설 등 개선

정부가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기후변화에 피해가 큰 양식품목인 전복 등의 품목은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해도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해, 실제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작년 8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000만 마리가 폐사해, 총 피해액이 531억 원에 달했지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손본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난해과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한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한다.

종래 이상수온을 특약사항인 ‘이상조류(이상수온+이상수질)’에 포함시켜 운영했으나 개선 후에는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해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보령·서산)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은 고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때 12%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저수온 특약에만 가입하면 4.6% 보험료 인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해상양식장에만 적용되던 고수온 특약을 육상양식장에도 신설해 적용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최대한 늘린다.

이 같은 새로운 양식재해보험상품은 26일 경 출시돼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어업인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새 제도를 홍보해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필요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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