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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기내난동’ 임범준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7.01.25 20:18 수정 2017.01.25 20:18        스팟뉴스팀

피해 승무원들 개인적으로 2200만 원 배상 청구

피해 승무원들 개인적으로 2200만 원 배상 청구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범준 씨(34)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A 씨 등 2명이 임 씨를 상대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2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은 50대 남성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재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 5가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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