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뇌물수수혐의 조사 거부
특검, 최 씨 상대 체포영장 청구 방침...시간끌기 전략인 듯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또다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최 씨와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 설명을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그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또 다시 강제소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 씨가 딸 정유라 관련 조사와 관련해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이어 뇌물 혐의 조사에 대해 또 다시 소환을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로 종료돼 최 씨의 이같은 반복된 소환 거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