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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7.01.30 16:09 수정 2017.01.30 16:09        스팟뉴스팀

최씨 '알선수재 혐의' 주미얀마 대사 소환조사

특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비리 정조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내에 이어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현행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지난해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 비리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하에 한류 관련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켜 신시장 개척, 한류 조성, 창조경제 진흥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구상된 민간 투자 등이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6천500만달러(약 760억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코이카 내부에서 반발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중도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내용과 형태 등에서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닮은 꼴로 평가받고 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5월 이란 방문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란 교원연기금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한류 교류 증진 주체로 '미르재단'을 명시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K타운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됐다면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재단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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