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A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직원들을 채용한 뒤 "손금을 봐 주겠다", "전직 의사인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거처하는 모텔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직원을 장시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추행을 지속했다.
특히 일부 여직원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A씨는 만 19세였으며 나머지 피해 여직원들도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자신들을 윽박지르는 이씨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했고 밀린 월급 탓에 퇴사를 결심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