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징계 D-10…교보생명의 남다른 사정
당국 'CEO 해임권고' 카드 만지작…'오너' 신창재, 긴장감 고조
지배력 약화 우려까지…'전문경영인' 삼성·한화와 차원 다른 타격
국내 생명보험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은 교보생명에게 남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창재 회장이 3대 생보사 CEO들 가운데 유일한 오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CEO 징계가 현실화 되면 신 회장의 기업 지배력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해 11월 이들 생보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CEO 해임 권고를 비롯해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경고에 교보생명은 생보 빅3 중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내놓았다. 교보생명은 전체 1134억원 중 15%가 조금 넘는 2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뒤이어 동참했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을, 한화생명은 1050억원 중 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가장 앞선 발걸음을 보인 배경에 다른 생보사들과는 다른 신 회장의 입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지분 33.7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문경영인일뿐 오너 일가가 아닌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금감원의 CEO 해임권고 카드가 현실화되기라도 하면 신 회장은 교보생명의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불명예를 겪게 된다. 전문경영인을 교체하면 그만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타격이다. 결국 신 회장의 회사 경영과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앞둔 교보생명의 긴장감은 다른 보험사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지는 오리무중이지만, 기존 다른 건들과는 달리 유독 강경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관련 보험사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교보생명은 회사의 주인인 신 회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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