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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정사상 첫 법정 선 대통령될까


입력 2017.02.22 06:30 수정 2017.02.22 06:26        이충재 기자

탄핵심판 막판 변수 될 최종변론 출석 여부 주목

대통령측 22일 재판부 전달…'여론전'활용 가능성

2016년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22일 판가름 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해 이날 열리는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1일 오후 늦게까지 대통령 출석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이 조정될 수 있고, 탄핵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면 청구인과 헌재가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측 신문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집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정 선 모습' 부담…노무현 전 대통령도 불출석

무엇보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불출석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것부터 헌재 입장까지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고, 변론 역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여권에선 박 대통령측에서 헌재 출석을 통해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의 유불리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의사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헌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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