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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든 '자진 사퇴론'…청와대 "터무니 없다"


입력 2017.02.22 06:30 수정 2017.02.22 08:58        이충재 기자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앞두고 "정치적 해법 모색"

범보수진영 "대통령 예우 유지…명예로운 퇴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범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를 위한 퇴진' 요구…헌재 심판 전 결심해야

범여권이 사퇴설을 꺼낸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13일 "정치 해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 경우 범여권은 물론 보수진영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조기 대선 정국에서 보수지지층 결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인의 명예 외에 최소한 '보수진영을 살리기 위한 퇴장'을 해달라는 목소리다.

자진사퇴, 대통령예우 유지+검찰수사 피할 수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파면되는 순간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 전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결정을 아예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생의 목표"라며 사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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