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학생 성희롱 S여중 “학교 명예훼손 법적 책임” 운운해


입력 2017.02.27 14:49 수정 2017.02.27 14:52        이선민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장 등 관련자 중징계·300만 원 과태료

SNS의 ‘S여중여고 문제 공론화’계정에 올라온 제보 캡처.

서울시교육청, 학교장 등 관련자 중징계·300만 원 과태료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트위터 등 SNS로 퍼진 서초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S여중은 SNS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사건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교장과 교감이 협의해 학생들에게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 교장은 사안 발생 후 학교전담경찰서에 유선 신고는 했으나, 그 이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아이들의 진술을 억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정직) 처분한다”며 “함께 방송 시나리오를 쓴 교감은 경징계(감봉)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S여중 교사 중 성희롱 의혹이 있는 7명(8명 중 1명 해임)을 제외하고 S여중·고 모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제보를 받아 14일간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언급된 교사는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으로 이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의 경우 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며 “예를 들면 생물시간에 남교사가 ‘골반이 커야 아이를 낳는데 유리하다’고 언급하거나 영어시간에 단어 연상법을 위해 바스트(bust, 가슴)을 언급한 것에 다수의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성희롱 의혹이 있는 중학교 교사 7명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의뢰 된 상황이며 그 중 5명의 수사가 개시됐다. 이들 5명은 앞서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요청해 직위해제 된 5명과 동일하다. 수사개시 통보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이후 교육청의 별도 조치가 예정돼있다.

한편, S여중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SNS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트위터에는 ‘S여중여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만들어졌고 S여중·여고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및 차별 등에 대한 재학생, 졸업생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또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