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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무단 농성 보수단체 '업무방해 혐의' 고발


입력 2017.03.01 10:32 수정 2017.03.01 10:33        스팟뉴스팀

박 시장, 트위터 통해 서울광장 무단 점거 보수단체 고발 조치 밝혀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추가 증거 발생 시 강경 대응"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개를 설치하고 불법 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측은 이 단체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막아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수단체는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 텐트 40여 동을 세운 뒤 1개월이 넘도록 무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비록 경찰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증거를 확보한 뒤 추가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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