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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건립 운동 확산세...지자체들, 조례 개정에 앞장


입력 2017.03.02 16:30 수정 2017.03.02 16:34        박진여 기자

'소녀상 지키자' 서울·부산·대구·등 지자체 조례 제정 움직임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방안 이견 없지만 국제예양에 어긋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가 소녀상 건립 추진과 동시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소녀상 지키자' 서울·부산·대구·등 지자체 조례 제정 움직임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방안 이견 없지만 국제예양에 어긋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가 소녀상 건립 추진과 동시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체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소녀상 존폐위기가 거론되자 소녀상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 의회들이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초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외교부와 지자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외교부와 일본 정부는 국제 예양과 관행 측면에서 소녀상 추가 설치를 막고, 논란이 된 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외교부가 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 요구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서울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외교부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소녀상 건립은 오히려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3.1절인 어제만 대구를 비롯한 6개 도시에 소녀상이 새로 세워졌고, 올해 안으로 국내외에 모두 100개가 넘는 소녀상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3개의 소녀상이 세워졌으며, 춘천과 세종시 등 전국 10여 곳에서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올해 안에 약 20개가량의 소녀상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전국 73개 소녀상이 대부분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만큼,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외부의 압박 없이 시민이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적 장치다. 조례가 제정되면 철거 요구를 받는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 등 기념물 설치나 관리·지원을 지자체가 직접 맡게 된다.

현재 소녀상 철거 논란의 진원지인 부산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 대구, 제주 등 소녀상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정명희 의원 등 부산시의원 10명은 ‘부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자체 재산으로 기부채납 돼 철거나 이전 우려가 있는 공공조형물로 등록되지 않고도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조례안은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가 소녀상 건립 추진과 동시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철거 위기에 놓인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로구는 지난해 입안 예고한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내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구의회와 조율 중에 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이나 기념탑 등 각종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형물 철거‧이전 시 자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소녀상 등 조형물이나 동상 설치·관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소녀상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지 않고도 서울 시내 10곳에 설치된 소녀상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국가나 시가 아닌 자치구가 소유한 토지에 설치하는 소녀상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3.1절을 맞아 두 번째 소녀상을 설치한 대구시도 소녀상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훼손을 겪은 제주시 방일리 공원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공공조형물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강원도 원주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자체가 소녀상과 같은 위안부 관련 조형물 설치를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례안 추진·심의과정에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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