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겨냥 "비서실장, 몰랐다면 깜이 안 되고 알았다면 공범”
“국민 분노는 어떻게 저런 허접한 여자한테 정책 물었을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도청 서울본부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5년 5월 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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