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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날…성인지적 헌법개정 위한 국제 컨퍼런스


입력 2017.03.07 10:58 수정 2017.03.07 10:59        이선민 기자

국내 헌법 여성 평등 조항 형식적이라는 평가있어

국내 헌법 여성 평등 조항 형식적이라는 평가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프랑스, 튀니지, 핀란드의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관련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1906년 유럽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도입한 이후 여성의 권리 실현에 있어 선도적인 법과 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으며,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있어서 남녀 동수 조항을 명시했다. 튀니지는 지난 2014년 개헌을 통해 여성 폭력 근절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내 양성평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향후 우리나라 양성평등 및 여성권리 관련 헌법 조항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헌법 내의 양성평등 조항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을 평등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형식적 평등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오는 컨퍼런스에서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의 구조와 한계, 외국의 성평등 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고,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의 개정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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