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안 각하돼야…박근혜 탄핵 당할 만큼 헌법 위반 안해”
"헌재 9명 재판관 구성 안돼 위헌"
"탄핵안 국회 상정 시부터 적법절차 위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 부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심의나 토론이 없었다”면서 “전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검찰의 공소장, 확인되지 않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13가지 탄핵 사유가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111조에 의하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8명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탄핵 심판의 여파로 누가 반사적인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60일도 안되는 시간에 차기 대통령 뽑겠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윤 의원은 “헌정질서 수호가 박 대통령보다 높은 가치다. 국회 탄핵 소추장의 불법성 문제, 헌재 구성상 위헌성 여부로 탄핵이 원천 무효기 때문에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됐을 경우 이후 계획에 대해선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내일까지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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