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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교체" 글 썼다 지운 박원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입력 2017.03.31 15:31 수정 2017.03.31 16:00        박진여 기자

선거중립의무에 따라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행위 금지

"단시간 삭제됨에 따라 해프닝으로 일단락…신중 기해야"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중립의무에 따라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행위 금지
"단시간 삭제됨에 따라 해프닝으로 일단락…신중 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장미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민심,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 혁신적인 통합의 마인드로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남겼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건강한 논쟁이 이뤄지고 마지막에는 참여했던 모든 후보와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며 "그 통합의 길에 더불어 함께하겠다"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 글은 30여분 만에 삭제됐고,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특정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조항을 어겨 선거운동을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의 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 제2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이 30여분 만에 삭제되면서, 단시간에 삭제한 점이 선관위 조치 내지 검찰의 기소 여부나 재판 구형·양형에서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시 관계자는 "글이 올라간 뒤 벌률적으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글이 단시간에 삭제됨에 따라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며, 실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특정 진영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지만, 문제 소지를 인식해 글을 곧바로 삭제한 점에서 실형을 받을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발언으로, 문제시 될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해명하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면서도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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