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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4개월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입력 2017.04.01 14:42 수정 2017.04.01 14:43        스팟뉴스팀

가족이나 지인 등 일반 면회 허용…옷·음식 등 반입 가능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 면회 금지조치는 통상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데 최씨의 경우 관련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되며 옷과 음식, 약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최씨와 함께 4개월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과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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