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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딜로이트 안진' 1년 업무 정지...회계법인 '빅3 체제' 급류


입력 2017.04.05 17:07 수정 2017.04.06 09:14        김해원 기자

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혐의, 업무과다 감사질 저하 우려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 사장도 물러날 듯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묵인·방조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에 대해 '12개월 업무정지(신규 감사계약 금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45억4500만원, 안진에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확정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인·방조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에 대해 '12개월 업무정지(신규 감사계약 금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45억4500만원, 안진에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확정했다.

징계 확정으로 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와 신규계약을 할 수 없다. 증선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 지시하는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법행위를 했다.

현재 감사계약 3년차인 상장사 역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며, 이날 징계 확정 전 안진과 재계약을 한 회사도 해지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계속 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원하면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빅4체제로 유지됐던 회계업계에 대형사의 업무 정지로 감사대상 회사 1천100여개가 계약해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의 업무 과다로 인해 회계감사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안진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에 대한 5년간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등록취소, 또 다른 4인에 대해 각각 6개월~2년의 직무정지 조치도 확정된 바 있다.

업무정지 징계 확정에 따른 회계업계의 여파도 만만치 않다. 안진이 감사를 맡고 있는 상장사 220여 곳 중 3분의 1 정도가 감사인 교체 대상으로 추정된다. 안진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분기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안진과 계약은 맺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 대신 법정 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고,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경우도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지연 제출에 따른 행정제재인 과징금,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시장조치인 거래소 시장조치도 최대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진호 안진 총괄대표는 당초 연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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