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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어제와 오늘-1] 전교조 합법화와 ‘법외노조’ 논란


입력 2017.04.06 06:30 수정 2017.04.13 09:38        이선민 기자

1·2심 전교조 패소했지만 대법원 상고 진행 중

교육부, 상고심 전이라도 "노조 아니어서 전임자 둘 수 없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2017년 노조 전임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1·2심 전교조 패소했지만 대법원 상고 진행 중

일부 시도교육감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취소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는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2017년 노조 전임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갈등의 중심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전교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7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전교조의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로 시작됐다.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학교민주화투쟁, 교육악법개정투쟁에 나섰다.

2년 후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됐으며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됐다. 99년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부를 통해 합법 노조가 됐다.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노동조합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만이 할 수 있다.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와 일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법을 지켜야하는데, 법 결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며 “법원의 결정이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상고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지금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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