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반환 거부하면,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 명분 없어"
몽골에서 불법 유출돼 우리나라로 반입된 공룡화석이 다시 몽골로 반환됐다. 정부가 외국에 불법문화재를 반환한 최초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9일 몽골로부터 불법반출돼 우리나라로 유입됐다가 검찰에 압수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반환하는 공룡화석 11점 중에는 3D 애니메이션 '점박이'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가 포함돼 있다.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프로토케라톱스, 초식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 새끼 2마리, 공룡알 1점도 반환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공룡화석은 지난 2015년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금전거래의 담보로 제공됐던 것을 압수해 한-몽 양국이 공동감정과 반환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다.
일명 '유네스코 조약'으로 불리는 불법 반출 문화재 이동 제한과 반환 협력 규정과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반환조치 의무 규정이 반환의 법률상 근거가 됐다.
여기에 정책적 필요에 따른 판단도 깔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 요청의 명분이 강화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문정황후 어보(왕실의 의례용 도장), 현종 어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몽골 정부는 이들 공룡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했고, 전시 협의가 진행 중이다.